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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불합격한 구직자, 서류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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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14~180일 내에서 정하고 반드시 구직자에게 공지해야한다. 구직자가 서류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 돌려줘야만 한다.


또한 기업은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한 후,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용일정, 채용여부, 채용심사 등이 지연될 경우 해당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공지해야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일체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채용절차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국가·자치단체는 내년부터, 100~300명미만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100명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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