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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리턴' 기장 출국금지…관련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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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미국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까지 KE086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서모 기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기장을 상대로 회항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9시간가량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운항기록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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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서 기장을 시작으로 부기장과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탑승객 명단을 바탕으로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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