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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동차 공회전 허용 5분→2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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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이 현재 5분에서 2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전철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 1선거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기온이 5℃~25℃ 사이일 경우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재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했다.


단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곳은 중점공회전제한장소(2649개소)로 지정되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자동차 제조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공회전 단속규정 강화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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