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바이오프로텍(전남 곡성군 소재)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제품(유형 : 음료베이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 대해 관할지자체인 전남 곡성군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통하여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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