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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배 사재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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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 9일부터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이달말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12월 한 달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 시와 5개 자치구 경제부서에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수입담배판매업자, 도·소매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또는 반출하거나, 판매량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기획재정부의 9월12일 고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월평균 반입·반출량의 104% 초과시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는 것.


신고된 사재기 행위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고 접수처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062-613-3741▲광주광역시 남구 경 제 과 062-607-2613 ▲광주광역시 동구 경제과 062-608-2705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정책과 062-510-13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제과 062-360-7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02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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