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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출두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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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 조사 결과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 요구

조현아 부사장 "출두는 안한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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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12일 소환해 '땅콩 회항(램프리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 부사장 측은 사실조사에는 협조하지만 출두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조사를 위해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을 불러, 사실조사를 실시했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점 조사사항으로 지난 5일 사건 당시 KE086편 내에서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램프리턴 지시 여부, 승무원 하기 조치 관련 기장과 협의 여부 등을 꼽았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가 회항 등에 따라 16분 지연 출발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는 11분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이 지연 출발시간을 10분이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현아 부사장 측에 12일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며 "대한항공에 탑승객을 참고인 조사하기 위해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부사장 측이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이 출두하지 않는다면 벌금 5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기장의 회항과 관련해서도 "고어라운드와 회항은 기장의 자유 재량"이라며 "이번 경우도 맞는 상황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안전측면에서 보면 기장이 착륙 중에 절차를 잘못해서 고어라운드(재이륙), 이륙하다 포기하는 이륙 포기, 날라가다 회항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는 조종사에게 무리한 운항을 조장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기장의 재량에 따라 램프 리턴한 것으로 본다면 법적 처벌 여부가 어렵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통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자 명단 및 연락처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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