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카드사는 앞으로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에 대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예고없이 신용카드 유효기간으로 정해진 달에 청구해왔다. 이 때문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다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가 청구돼 불만을 야기했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들이 갑작스럽게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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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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