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NCR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최저자기자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되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위험 자산 투자를 대비한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금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자기자본금이 더 많은 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개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금이 최소영업자본액, 법정최저자기자본금보다 적으면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조치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적기시정조치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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