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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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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반발에 시행 시기 2주 연기
CEO·임원추천 조항 등 개정 관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재계와 2금융권의 반발로 오는 10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2주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기간에 어떤 조항이 재정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업계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 중) 받아드릴 부분은 모범규준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공통적으로 제기된 내용은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재정비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본래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입법예고 기한이 끝나는 10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접수된 의견이 많고 업계의 반발이 커 시행시기를 2주 연기하게 됐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를 확정한다. 다만, 적용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어디까지 반영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가 원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게 많다"며 "임원추천위원회와 적용기준,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사외이사 평가 등에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모든 금융사를 모범규준 적용대상으로 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업권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사와 보험사는 자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금융사 지배구조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규모가 작은 금융사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며 "각 금융권역 및 회사규모의 차이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CEO와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도 반발이 크다. 이는 특히 삼성이나 동부 등 대주주를 둔 보험사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금융사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주주의 CEO 임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임추위에 소속된 사외이사들의 권력을 키우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CEO 승계문제는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을 중심으로 불거졌다"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는 다른 금융업권에까지 요구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CEO 자격을 금융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제한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모범규준 중 일부 조항은 변경하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 조항의 경우 완전 삭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업권별로 차이를 두거나 전체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다 받아드릴 순 없으나 가능한 한 참고하려 한다"며 "올해 안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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