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돼 현장에서 오랜기간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으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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