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개최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사전 협의 강화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 관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해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약 체결에 이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연다.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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