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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도축장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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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도축장 28곳 적발 경기도에서 파견된 도축검사관이 가금류를 검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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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0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7∼10월 4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28개소(소·돼지 12개소, 닭·오리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도축장을 관할 시ㆍ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28곳의 전체 위반건수 37건 중 시설기준 위반이 1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16%), 기타 3건(9%) 순이었다.

농식품부가 HACCP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총 130개소 도축장 중 상(上)등급은 51개소(39%), 중(中)등급은 59개소(46%), 하(下)등급은 20개소(15%)로 파악됐다.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상등급 비율은 39%로 전년도(31%)에 비해 증가했으며 하등급은 15%로 전년도(1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중등급이상 비율은 2011년 79% 을 기록한 이후 2012년(85%), 2013년(83%),2014년(85%) 등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등급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등급 12개소는 ▲(주)광진식품(경남 진주)▲대승영농조합법인(전남 목포)▲ ㈜들녘(충남 아산)▲㈜사조인티그레이션순동공장(전북 김제)▲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경남 하동)▲ ㈜씨.에스코리아(충북 충주)▲양근생오리(경기 양평)▲인천식품㈜(인천 서구)▲키토랑(대구 서구)▲(합)풍덕제2공장(충남 당진)▲㈜하이덕(광주 북구)▲(주)한려식품(경남 거제) 등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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