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유통점 징계 늦어도 내주 확정
방통위 이례적 직접 제재…이통사들 자체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우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상 초유의 이동통신사 형사고발 제재를 불러온 '아이폰6 대란'에 직접 가담한 유통점에 대한 징계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된다.
이번 징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는 별도로 이통사들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당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징계인만큼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됐지만 징계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T는 이르면 12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AIT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유통점 제재이기 때문에 이통3사와 KAIT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유통점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개 유통점에 대한 징계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가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T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제재를 가했다고 해서 유통점에 강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유발됐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전승낙제 중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확실히 적용하기로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 기준에 연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협회측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영세 유통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환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상황에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전산정지나 단말공급 중단 등의 중징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판매 리베이트를 늘리면서 불법 보조금의 불씨를 제공했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사 유통점에 대한 사전승낙제 현재 3만여 유통점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에는 중복 등록 등 이중 등록 등도 많아 KAIT가 마무리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는 난립했던 이통사 유통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며 "작업이 밀려있어 늦어도 올 연말 정리가 마무리되면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