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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자 구제法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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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봤던 수험생들이 정원 외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 표결처리했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당시 세계지리 시험 응시자 3만7684명 가운데 오답으로 처리됐던 1만8884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성적 정정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 경우 정원 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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