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업이 파산을 해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5인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재량으로 관계인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회생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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