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부(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02만7000원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으나 애플 측으로부터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폰이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 측은 한 번 수리 접수된 아이폰은 어떤 사유로도 돌려주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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