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인상률 5% 상한을 없앴을 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북한 당국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규정)수정된 내용을 전달 받았고 내용을 검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전체 49개 조항 중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최저임금 상한선 5% 조항을 삭제했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으며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규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규정 개정 조치가 행정 권한을 조정한 것이라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가중 시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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