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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산업단지도 착공 후 분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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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시행령' 등 개정…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기업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산단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한 재투자 비율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산단 개발 부담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의 산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개발하는 산단의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용지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공사진척률 10% 이상 ▲이행보증서 제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단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할 수 있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산단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해야 했는데, 이 비율이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같아지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 차지하고 상당 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면서 "이번에 재투자 비율을 낮춰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용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일부(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도 포함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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