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사무장이 없어도 다른 승무원이 직대(직무대리)하면 되는 형태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부사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조사 대상일 경우 조 부사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상무보)을 맡으며 임원직에 올랐다. 이어 전무를 거쳐 지난해 3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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