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女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 촬영…30대男 징역 2년6월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 B씨(23·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유사강간, 협박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막고 손을 묶어 결박한 후 유사강간행위를 범하고, 나체 및 범행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가 '돈을 더 줄테니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을 베개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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