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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과 동거’ 중년男 성폭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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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선뜻 믿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40대 중년 남성이 여중생과 동거하는 등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40대 방송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살이 어린 B씨(당시 15세)를 만난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가 2012년 임신을 한 것을 안 뒤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20여일 동안 동거를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성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내용, 형식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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