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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계형 노점상 양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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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 난립 차단 및 생계형 허가 노점 ‘햇살가게’ 법적근거 마련… 12일 시의회서 심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시민과 노점상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 활성화를 위해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시는 그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으나,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가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를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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