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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업계 밀어내기 다소 감소…변종 '甲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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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업계 밀어내기 다소 감소…변종 '甲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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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최근 유제품업체 대리점주인 A씨는 주문하지 않아도 될 물품까지 주문했다. 본사에서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자체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통에 손해를 감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유제품업체 대리점주 B씨도 최근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주문한 만큼의 물건도 공급받지 못하고, 할인제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갑을관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제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밀어내기' 등의 관행은 다소 줄어 들었지만 지속적 근절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석달 간 시내 673개 유제품 업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제품 가공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밀어내기·떡값제공 등 부당한 갑질 행태가 다소 개선됐지만 일부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밀어내기·떡값강요 등 '눈에 띄는' 甲질 감소


조사 결과 비인기 제품이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일명 '밀어내기' 수법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292개 대리점 가운데 92.2%는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됐거나 관련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본사-대리점 간 대표적인 '갑질'사례인 ▲떡값강요 ▲주문내역 임의변경 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리점 중 59.6%는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떡값강요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37.7%,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7.8% 에 달했다.


◆일부 관행 여전…신종 갑질 수법도 횡행


반면 아직도 ▲반품거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 몇몇 분야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잘못으로 납품된 훼손·유통기간 경과 제품를 부당하게 반품 거부하는 관행의 경우 개선됐다는 비율이 49.7%에 달했지만, 여전히 11.7%인 34개 대리점이 '변함없거나 약화됐다'고 응답했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관행도 전체의 14%인 41개 대리점이 변함없거나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밀어내기 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다양한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시가 지난 10월 중순 일부 대리점주와 진행한 간담회에 따르면, 대리점주에게 전화로 주문량을 알려주고 주문하게 하는 보다 정교해진 '밀어내기' 수법이 등장했다. 또 목표물량 소화를 위해 기부물량을 할당, 강제 기부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은 형태를 바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사결과 본사를 고발하거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급량을 줄이거나 할인제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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