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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억원대 비리’ 박상은 의원에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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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불법 정치자금 등 12억원대 규모의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의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 해 장남 자택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한국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고, 차명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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