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에선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당선자 9명이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 213명을 입건(구속 1명)하고 이 가운데 당선자 9명을 포함해 7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검찰청 가운데 광주지검 321명에 이어 2번째로 입건자 수가 많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9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5회 지방선거(36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기소된 당선자 9명은 연수구청장과 남동구청장 등 단체장 2명, 광역의회의원 4명, 기초의회의원 3명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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