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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경찰 낀 '단말기 지원금 감시팀' 내년 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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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경찰 낀 '단말기 지원금 감시팀' 내년 초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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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내년 초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감시하는 전담팀이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경찰청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9명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로 불법 보조금이 근절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만 전담해 조사하는 과가 생긴다"면서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인력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력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단통법 통과 이후 불법 보조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단통법이 방통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업무 개연성이 높은 만큼 미래부 인력을 한 명 흡수한다. 일선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된다.

이 조직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장 과장은 "현재 시장조사과는 단말기 지원금 전담과가 아니지만 이슈가 커서 맡아왔다"면서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면 시장조사과는 시장·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등을 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며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각 8억원, 22개 유통점에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기간 중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와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ㆍ1298명의 판매자료 조사했다. 그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 초과 지급, 이 중 아이폰6에는 425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로 생기는 보조금 전담팀의 규모, 신설 시기, 시장조사과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일단 이 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인력도 확보되지 않았다.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인력은 9명정도로 구성될 계획이고 경찰청을 비롯해 다른 부처와도 협력해서 하는 형태다. 역할은 지원금을 전담한다. 현재 시장조사과는 단말기 지원금 전담과가 아니지만 이슈가 커서 맡아왔다.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면 시장조사과는 시장·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등을 주로 볼 것 같다.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사실조사 직후 도망간 판매점은 어떻게 되나.
▲일단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문을 닫은 것인지 영업을 하는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조사 회피를 위해 영업장 열지 않고 특정 시간에만 영업한다던가 하는 식의 결론이 내려지면 조사 회피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큰 손 대리점 실태조사 해야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큰 손이라고 표현되는 유통점들이 있다. 추가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역할에 대해 살펴 봐야한다. 정말 밑에 있는 판매점들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위 개념으로 있는건지는 봐야할 것 같다. 유형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


-한 사업자가 불법 행위 저지르고, 다른 사업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방통위가 과열 조짐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방통위 입장은?
▲촉발했는데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틀린말이다. 어떤 한 사업자만 과열을 해서는 전체 시장 과열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재하지 않게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한 사업자가 위반을 해도 조사과정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지원금 위반을 많이하고 있는지,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의 경우 워낙 조사기간이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위반을 많이 했는지는 가리기 힘들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번 이통3사 과징금이 동일하게 8억원씩 부과됐다.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가.
▲법에는 최고 10억원이지만 관련 고시를 보면 8억으로 되어 있다. 매우 중대한 경우 10억원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에 의해 8억원으로 정해졌다.


-지금도 통신사끼리 운영하는 자유시장 감시단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건가.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들이 나한테 전화를 한다. 시장이 심상치않다거나 (보조금 경쟁에)불이 붙을 것 같다라고 전화를 준다. 그럼 나는 국장과 상의를 하든데,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절차로 만들어 운영을 해나가자는 얘기였다.


-오늘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은 위법하지 않았고, 유통망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상인이 물건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원금을 주거나 출고가를 낮춰서 이용자한테 주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중간에 판매점한테 인센티브를 많이줘서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제품의 품질도 유사한 상황에서 판매점도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면 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올린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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