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주도사업자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
SKT·KT, '아이폰6 대란' 주범으로 LGU+ 지목
LGU+ "경쟁사가 과민한 대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4일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일부 이통사가 방통위 제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며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각 8억원, 22개 유통점에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조치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면서 "향후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도 "앞으로 단통법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KT는 이날 회의에서 대란의 주도사업자를 선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KT 법률 대리인 김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이미 아이폰6 예약가입자를 24만명 이상 확보한 KT입장에서는 대란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했던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지만 촉발한 사업자와 따라간 사업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만식 KT CR부문 상무도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특정요금제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서 이번 대란을 촉발했다"며 "지금도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5~10만원가량 높은 리베이트를 책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란의 주범이 LG유플러스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를 주도 사업자로 지목했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아이폰6를 도입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며 "SK텔레콤과 KT는 기존 가입자가 있지만 LG유플러스는 기존 가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도 "이 같은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의 과민한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우리는 일상적인 리베이트 정책활동을 펼쳤지만 11월1일 저녁시간대부터 타사들이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책정하면서 우리도 리베이트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타사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보고 방통위와 미래부에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기간 중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와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1298명의 판매자료 조사했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 초과 지급, 이 중 아이폰6에는 425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 3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가입자당 20만원 내외로 대리점에 지급해 오다가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장려금을 상향 조정,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 모델에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확대 지급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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