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기자
입력2014.12.04 12:01
속보[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을 어긴 22개 유통점 중 19개는 150만원, 3개는 100만원이 부과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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