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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과징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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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과징금은 얼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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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발장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 30여 곳에 대해서는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은 유통점 34개와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10개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1298건의 판매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월31일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해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모델에 최고 55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확대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평소와 다르게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행위는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 단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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