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22개 유통점 중 19개 150만원·3개 100만원 과징금
이통3사 영업임원 형사고발…검찰, 2일부터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을 어긴 22개 유통점 중 19개는 150만원, 3개는 1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57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기간 중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와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1298명의 판매자료 조사했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 초과 지급, 이 중 아이폰6에는 425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가입자당 20만원 내외로 대리점에 지급해 오다가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장려금을 상향 조정,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 모델에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확대 지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유통점과 이통3사가 단통법 제3조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제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단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지난달 27일 이통3사와 각사의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 지난 2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방통위의 고발을 받아들여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이 사건을 형사 5부(부장 안권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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