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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솔섬'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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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솔섬'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솔섬' 사진을 두고 원고 마이클 케나 측과 피고 대한항공이 벌인 법정공방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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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영국의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가 '솔섬'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대한항공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일 마이클 케나의 대리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 측은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솔섬'을 찍어 작품을 만들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씨가 같은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넣자 케나 측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법정 다툼에서 케나 측은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고, 이 사진 구도도 비슷하다"면서 "이를 촬영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씨도 이 사진을 알고 있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솔섬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연물이기에 사진 구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케나의 사진 저작권은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진의 카메라 각도와 빛의 방향, 조절이 다르다. 케나의 사진은 수묵화 같은 느낌인 반면 대한항공의 광고에 나온 사진은 역동적 인상을 준다"면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케나 측은 항소를 하며 기존에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와 함께 "원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를 항소 이유에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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