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인용보행기·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8만3000여점 수입하면서 물품 값 실제보다 139% 높게 세관신고 ‘덜미’…“국가재정부정수급 관행 정상화되게 부패 고리 끊을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노인복지용구 지원보조금 부정수급 수입상이 세관당국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올 6~10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수입업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43억원 상당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를 잡았다고 4일 발표했다.
걸려든 업체는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8만3000여점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물품 값을 실제 값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심의를 요청, 보험급여(43억원 상당)도 부당하게 가로채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수입가격 조작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수입업체 보험급여지급내역을 받아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걸려든 수입상의 수입가격 조작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적극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벌여 수입가격을 높게 부풀린 6개 업체를 잡아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제품의 급여신청요건을 크게 강화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해 9월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사업무에 쓰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 퇴출은 물론 수입가격 조작관행을 끊어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더 이상 새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혁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해당 기관·단체들과 손잡고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분야를 꾸준히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펴는 등 국가재정부정수급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부패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