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부국증권, 흥국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예탁증권 담보대출 과정에서 투자자 본인확인절차를 생략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직원에 대해 '조치의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채권매매(중개 포함) 과정에서 주문기록 유지와 관련, 직원 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증권사의 채권영업부서는 주문기록(주문호가, 시기, 주문접수자 등), 매매거래기록(체결시기, 거래경위) 등 중요정보를 기록ㆍ유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메리츠증권 A지점은 투자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 기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등에 반하는 행위다.
한편 올해 4분기 들어 증권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업계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M증권과 S증권이 직원의 금융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거나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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