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부정수급,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분배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조적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이 정부 대신 복지 등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2031개 사업,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출연과 각종 국세감면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국고보조금 규모는 100조를 넘어선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정수급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국고보조금은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타워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1급, 보조금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연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e-호조(안전행정부), 에듀파인(교육부) 등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2017년까지 부정수급 검증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3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로 모든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일원화하고, 신고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 역시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 기관포상제 등도 도입한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효과성·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해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감시·감독과 벌칙, 정산 등 사후관리 절차도 엄격해진다.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의무화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은 외부회계감사를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또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의로 1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구 금지된다.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역시 2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보조사업 운영, 관리, 부정수급 분석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조금 정보공개나 부정수급 신고체계가 미비하다"며 "벌칙수준도 미약해 감시, 감독장치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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