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 기간 중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열리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과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폐지안을 3년간 유예키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통과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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