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뿔난' 50대男, 국회에 불지르려다 잡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큰소리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택시를 타고가다 시너를 소지한 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내린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택시를 타고 귀가 중 택시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흥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다. 이에 위험을 감지한 택시기사가 곧바로 국회경비대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시너 1ℓ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체포된 A씨는 당일 서울시 홍제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마룻바닥에 때가 낀 것을 보고 이를 지우기 위해 시너를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택시기사와 대화는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