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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신설 처리…종량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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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담뱃값 인상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소비세는 담배 물품가격의 77%로 신설될 예정이며 한 갑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신설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담뱃값 인상 2000원 중 584원이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신설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을 추진했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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