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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배당소득 증대세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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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축소되며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소득 증대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골자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축소된다.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공제를 현행 3% 유지하는 대신 지방과 서비스업은 각각 1%포인트로 인상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2~3%로 1%포인트 줄어든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협상에 실패한 여야는 현행 9%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조합법인 법인세는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향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에 대해 12%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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