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영證, 반포지점 금융실명제법 개정 세무 설명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신영증권은 4일(목) 오후 3시30분 반포지점에서 '플랜업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금융실명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상담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강화된 차명거래 규정에 따라 평소 증여와 상속에 관심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 개정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설명회 후에는 상속, 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해대 신영증권 반포지점장은 "지난 11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플랜업 세무 설명회는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과 문의는 신영증권 반포지점(02-534-5691)으로 하면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