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징계위 “판결 비난, 법관 명예훼손”…정직 2개월 징계, 관보 공개 예정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징계위는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면서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지난 9월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9월12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에서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을 놓고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직 판사인 김 판사가 1심 결과를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판사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 징계 절차를 준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26일 징계를 청구했고, 11월7일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6인 중 3인은 외부인사(변호사, 법학교수 등)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라 징계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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