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재심 청구서 아버지의 한 풀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유신헌법을 비판했다 징역형을 산 고(故) 박모(1943∼1982) 씨가 42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다. 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아버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박 씨가 처벌된 이유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박씨는 1972년 경북 영주의 한 공원에서 "헌법개정안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유언비어 날조를 금한 계엄법 위반이라며 영장도 없이 구금, 체포했다. 영장 없이 구속한 행위도 당시 계엄포고령이 근거였다.
박 씨는 붙잡힌 지 2주 만에 경북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이듬해 1월에서야 징역6월과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수개월 간 말 한마디로 옥고를 치른 셈이다.
박 씨는 이 사건 이후 10여년 뒤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이 올해 8월 아버지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재판부는 "계엄선포에도 자유의 제한은 군사상 필요한 때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박 씨가 한 말은 정치적인 견해를 격한 언사로 표현한 것일 뿐 군사적으로 제압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지 않았다"면서 부당함을 인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