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한 인명진 목사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진홍 전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 목사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 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 목사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목사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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