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 근거규정에 불과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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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3.03.21 14:24
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 근거규정에 불과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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