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1보)

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 근거규정에 불과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