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일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드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방향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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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여야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1일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지정하기로 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의 경우 심사기간을 마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이후 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가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 전체 총액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되어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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