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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미투브랜드? 이젠 표절"…소프트리, 원조 인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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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미투브랜드? 이젠 표절"…소프트리, 원조 인정받은 이유는? 벌집 아이스크림 원조 인정받은 소프트리(좌)와 미투브랜드 밀크카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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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올 여름 유행했던 '벌집 아이스크림'의 원조, '소프트리'가 유사브랜드 '밀크카우'와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새로 제정된 법조항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유통업계에 만연했던 '미투전략'에 빨간 불이 들어올지 주목된다.

최근 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전문점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유피엘은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엠코스타를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프트리 측은 밀크카우가 판매한 벌집 아이스크림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판사)는 "밀크카우는 소프트리의 벌집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또 외부 간판이나 메뉴판, 콘반지, 로고 사용 금지 처분과 함께 아이스크림콘을 이용한 진열방식이나 벌집꿀 진열 방법 등도 따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밀크카우는 벌집 아이스크림을 내세운 추가 가맹점 계약은 물론, 기존 점포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죄의식없이 성행해 온 히트상품이나 히트브랜드를 베끼는 '미투브랜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미투전략'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3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차)목이 추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 진열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다른 브랜드 전략을 마구잡이로 베껴왔던 '미투브랜드'들을 향한 원조들의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프트리가 밀크카우에만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유사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스윗트럭, 허니비, 밀키비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리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봉구비어, 서가앤쿡, 미즈컨테이너 등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며 "선례가 없어서 마음고생만 했던 원조 브랜드들이 이번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김앤장 김용갑 변호사는 "상품 형태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로고까지 창업자의 성과물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이기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재판부도 이후 유사소송이 줄이을 것에 대비해 심혈을 기울여 기준을 세운만큼 앞으로 유통업계의 무단 도용 행태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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