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인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관할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시민들이 적극 신청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031~228~5289ㆍ6261ㆍ7261ㆍ85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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