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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구단주 "판정비평 절대금지는 위헌, 전면전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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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구단주 "판정비평 절대금지는 위헌, 전면전도 불사"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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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50)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단주에 대한 징계 시도는 축구, 야구 등 한국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남FC와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판정 등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썼다. 특히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유나이티드전(1-1 무), 10월26일 울산현대전(3-4 패) 등을 열거하며 "오심으로 피해를 본 사례"라고 꼽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시장의 발언이 '경기 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 관련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공식 인터뷰는 물론 대중에게 공개될 어떠한 통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도 같다'는 연맹 경기규칙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연맹 경기규칙은 경기 직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심판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맹의 징계시도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 부당한 성역의 폐지를 요구하겠다. 징계를 강행할 경우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심판판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축구인과 프로축구계를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해석은 읽는 사람의 자유다. 이 자리에서는 구단주 징계와 부당한 성역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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