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50)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움직임에 반박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남FC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범할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판정 등으로강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썼다. 특히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유나이티드전(1-1 무), 10월26일 울산현대전(3-4 패) 등을 열거하며 "오심으로 피해를 본 사례"라고 꼽았다.
연맹은 이 시장의 발언이 '경기 판정이나 심판 관련 일체의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구단이 보낸 자료를 통해 "연맹이 주장하는 심판비평 금지규정은 해당 경기 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 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한정된다. 시간 장소에 제약없이 영구적으로 심판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경기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강등위험을 우려하며 구단주가 과거의 잘못된 판정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 이란 전 오심을 지적한 슈틸리케 감독의 발언도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연맹에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상벌위에 출석해 징계가 잘못임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판비평 절대금지라는 성역을 설정하고 그 뒤에 숨어 잘못된 경기운영을 방치하며 K리그 발전과 국민적 관심을 가로막은 악습을 철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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