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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윤회 문건’ 수사, 실체규명 회의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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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수사, 비선실세 의혹보다 문건유출에 초점…수사 가이드라인 설정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시작부터 '회의론'이 거세다.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실체규명보다는 문건유출 사건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가 전담하고, 문서유출 의혹은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맡기로 했다. 문건에 언급된 이재만 총무비서관(48) 등 청와대 인사 8명은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명예훼손을 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실체가 파악돼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檢 ‘정윤회 문건’ 수사, 실체규명 회의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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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고소인은 물론 정윤회씨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비선 실세 논란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당사자 역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들이 문건에 담긴 의혹을 '루머'로 규정하고 의혹을 부인할 경우 검찰의 선택이 관건이다. 검찰이 통화내용, 회합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비선실세 전횡 논란 등 핵심적인 의문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시선은 이미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보다는 문서유출 문제에 쏠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는 서울지검 특수부에 '문서유출' 수사를 별도로 맡겼다. 명예훼손 수사는 문서유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보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루머'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 기류도 심상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내부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확인을 위한 검찰 수사가 있고 문건유출에 대한 수사가 있을 텐데 전자가 우선돼야 하는 부분임에도 오히려 후자를 강조하는 분위기"라면서 "대통령이 문건에 나온 내용을 루머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 수사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전준호 변호사는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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