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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비선 보도' 언론사 민·형사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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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비선 보도' 언론사 민·형사 법적 분쟁 정윤회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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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암시하는 청와대 문건이 보도되자 정씨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SLS 대표변호사는 1일 서초동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는 청와대ㆍ정씨 측으로부터 민ㆍ형사상 법적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씨 측은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 측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민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을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핵심 쟁점은 해당 언론사가 이 문건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검증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보도한 언론사 책임에 대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보도한 언론사가 합리적 검증을 거쳤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형법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씨 측은 지난달 19일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비서실장에서 은퇴한 뒤로 떠나 있었기에 평범한 시민이며 공인이 아니다"면서 "공인이 아닌 사람을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 보도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씨는 지난 대선 때도 '박 대통령의 비선'이라는 소문이 날 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높았다. 만약 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책이 없는 정씨가 '국정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씨 측은 해당 언론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입막음으로 소송을 건 것 같다"면서 "청와대의 경우 대변인도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한 것은 후진적이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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